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20대 주부 실형<수원지법>

"건전한 性발달 저해"..법정구속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일 친척사이인 10대 중학생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했고 아무런 피해회복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 남매를 둔 주부인 A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잠을 자던 조카 B(당시 13세)군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갖는 등 여러 차례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 징역에,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ktkim@yna.co.kr


소라의 가이드에 가면 널린 스토리가 기사로 떴군요. 어린 남자가 젊은 유부녀에게 당하는 이야기는 야설의 단골 소재죠. 그것은 곧 남자들이 꿈꾸는 환타지라는 소리

이 기사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자가 먼저 유혹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남중생이 공포에 떨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네요. 남자의 신체 구조상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다는게'(강제로 만짐을 당할수는 있겠지만) 영 상상이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둘이 비밀리에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않게 남학생의 부모님에게 들키는 바람에 법정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 순진한 아들을 꼬득여서 버려놨어. 이 더러운 년아~"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사실은 알수없죠. 여자가 남중생을 억지로 세워서 쑤셔넣었을지 ㅡㅡ;

Posted by 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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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라라 2008/04/02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단한걸

  2. 루루루 2008/04/02 2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굿좝 -_-)b

  3. 띠욤패트리 2008/04/02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전한 성적 발달의 저해를 가지고 싶다는...

  4. s 2008/04/02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5세에 3남매를 둔..주부라...흠..

    저도 고아라님 생각에 동감..ㅋ 자신의 집에 자러 온 조카를 여러차례 추행 이라니..

    그럼 조카도 한 번당하고 나서도 계쏙 ㄱㄱㄱ씽 했단말이네 ?

  5. 아갹 2008/04/02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남매 안된게 다행이군

  6. alt f4 2008/04/02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남자는 강간의 객체가 되지 못할까.

    남자가 남자 강간해도 추행죄밖에 안되니...

    이거 법 개정해야지..

  7. 오자히르 2008/04/03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간죄가 삽입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기수냐 미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에 고아라씨가 말한것 처럼 여자가 힘으로 남자를 제압해서 강제로 집어넣기 힘들기 때문에 여자도 강간죄에 주체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듯..

  8. 야간순찰 2008/04/03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좆달린 게 죄라면 후장 뚤리는 거는 강간으로 쳐주자능..

  9. BlogIcon Croissant 2008/04/03 0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간을 형법에서 "부녀자를 폭행하여 간음."이라고 규정짓고 있어서 구성요건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다른게 적용되죠. 부녀자가 아니라 남자일때도 강간이 아니고, 물리적 강제력이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고, 간음이 빠지면 폭행이고.

    언젠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0. 기순 2008/04/03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이건 동급생이다

  11. BlogIcon marlowe 2008/04/05 0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까지나 사견이지만, 이 분야(?)에서 최고얼짱은 Pamela Rogers Turner라고 생각합니다.

  12. BlogIcon stacy kiebler naked 2008/05/23 0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걸출한 뉴스!! 종류 블로그!